법정에서 무죄 주장 속옷 벗었다가…

2011.04.13 10:20:47 호수 0호

"법정 모욕죄 추가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속옷까지 벗어던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당초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셩은 결국 법정 모욕죄가 추가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정신분열 증세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김모(49)씨는 지난해 7월 은평구 신사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김모(8·여)양에게 다가가 "아빠가 저기 있으니 같이 가자"면서 팔목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 김양이 완강하게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범행은 실패했지만 김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걸어가다가 김양이 있기에 손으로 옷소매를 잡고 나쁜 아저씨가 있으니 집에 빨리 들어가라로 말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는 선고가 예정돼 있던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서부지법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려는 순간, 재판장을 바라보며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차례로 벗어버렸다. 무죄를 주장하던 김씨가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옷을 벗어던진 것.

무죄를 주장하던 김씨는 결국 이번 일로 기존의 범행에 법정 모욕죄를 추가했고, 누범인 점과 감경사유 등이 고려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결국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기를 마친지 6개월도 채 안 돼 8세 여아를 끌고 가려 한 점과 재판 중 성기를 드러내며 법정을 모욕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