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결> ‘체면 구긴’ 검찰 후일담

2016.12.19 11:24:01 호수 1093호

큰소리만 떵떵…이러니 누가 믿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검찰이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주요 쟁점 사항인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이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주요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논란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3일, 특정법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13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다.

지음관계라니…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징역 2년6월)이 머쓱한 상황은 배가됐다. 사실상 주요 쟁점인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 인해 얻은 130억원에 대한 이익은 추징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

뇌물 관련 혐의는 이들 형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검찰의 구형에 맞게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내에 있는 8억53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또 진 전 검사장이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사실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랐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에 130억 편익제공 혐의 13년 구형
재판부는 “입증 실패…대가성 없음” 무죄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금품이 오간 상황은 인정했지만 둘 간 직무 연관성이 없고, 대가성이나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쉽게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직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를 일반 검사 수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것.

진 전 검사장은 일반 검사와는 달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사장 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보험 성격의 뇌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김 대표의 진술도 구체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줬다”는 진술을 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처벌된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130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 관계’로 해석한 대목도 재판부와 검찰 간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음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김 대표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대표의 재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수억원을 친분 관계로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수억원을 제공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관련 정황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구 감싸기 논란
즉각 항소 만회시도

다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일감 147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는 혐의 입증에 성공했다.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신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용원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결과 주요 쟁점 사안인 뇌물죄 입증에 실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가 느슨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판결문 곳곳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문구가 수차례 포함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로 검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달라질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경험칙(통념)에 반한 판결로 읽힌다”며 “검찰 입장에선 항소를 통해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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