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복역 중인 가족 가석방되려면?

2016.12.19 10:15:24 호수 1093호

[Q]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셔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2년째 교도소서 복역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내년에는 벌써 환갑이시고 교도소에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복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거나 고령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형집행정지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일종인 가석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신청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이 집행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실상 이는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등 생활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석방은 취소됩니다.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형기를 경과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여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어머니는 형기 4년 중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교정기관의 장은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에 앞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6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재범여부 판단 및 실질적 심사를 위해 수형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보호자 등에게 연락하여 보호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는 질문자의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보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신원 및 범죄에 관한 사항’ 등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만한 ‘참고자료’를 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자료는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사정이 바뀐 점에 대해 기재할 수도 있고, 피해회복이 되었으면 그 점에 대해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형자가 가석방이 된 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등에 대한 것,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점 등 가석방에 도움 될 만한 자료를 모아 설득력 있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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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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