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편에 살해된 캄보디아 신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2011.03.25 17:06:16 호수 0호

3년간 꼬박꼬박 보험금 내고, 아내 수면제 먹여 방화 
1억2000여만원 챙기고 나머지 보험금 챙기려다 적발



지난해 3월 캄보디아 출신의 20대 여성이 결혼 3년 만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편의 방화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해 7월 부산에서 한 베트남 신부가 결혼 1주일 만에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보다 앞선 것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 캄보디아 부인인 A(당시 25)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에 불을 질러 잠든 A씨를 숨지게 하고 화재 사고로 위장,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남편 B(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B씨와 결혼 했고, 2009년 4월말부터 한국에 나와 B씨와 함께 살았다. B씨는 같은 해 9~12월 A씨 명의로 6개 보험사의 생명보험(총 사망보험금 12억원)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급여로 근근이 생활하면서도 A씨 명의의 보험금을 납입하는 것에는 지극 정성을 들였고, 범행 2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에는 자신의 아파트에 미리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B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해 질식사하게 만들었다.

당시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직접적인 방화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처리 했지만 부검결과 숨진 A씨의 몸에서 소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통보돼 화재 시뮬레이션 실험과 계좌추척, 보험서류 분석 등을 통해 간접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행 1년 만에 B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런가 하면 B씨는 아내가 숨진 지 6일 만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6개 보험사 중 1개 보험사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보험금 10억9000만원을 타내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기초생활 수급 급여로 근근이 생활하던 B씨는 결혼 전인 2008년부터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고 직후 받은 일부 보험금 역시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보험사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내를 방화 살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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