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유류분 청구 가능한지?

2016.11.28 09:41:54 호수 1090호

[Q] 평소 큰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단절하고 외국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했을 때 큰형이 1년6개월 정도 전에 사망했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OO재단에 증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제가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혹시 큰형이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 유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 유언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재단 증여와 관련된 중요부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등 유언의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큰 형이 남긴 유언장에 무효 혹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효력은 문제없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OO재단이 큰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에서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OO재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의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어머니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존속으로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선 전 재산을 증여했기 때문에 그 재산 총액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권리는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유증이 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권리 자체가 시효소멸됩니다. 즉, 큰 형이 사망한 때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어머니께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유증의 사실인 재단이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형의 사망 시점은 1년6개월 전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당시 어머니가 유증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시효가 도과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유증이 있었음을 알게 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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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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