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석, 찬성 196석, 반대 10석, 기권 14석으로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석, 찬성 196석, 반대 10석, 기권 14석으로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