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예비 후보군 사무소 위치 엿보기

2011.03.08 11:41:44 호수 0호

사무소 위치도 엄청난 선거 전략

오는 4·27 재보선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위치에 지역민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른바 ‘빅3 지역(춘천 원주 강릉)’ 중 어디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느냐를 두고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각각의 예비후보는 단 한 곳에만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나라당 엄기영 예비후보는 원주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원주는 엄 예비후보의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이광재 전 지사의 본거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원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로 인해 엄 예비후보 측은 선거 초반 원주를 중심으로 ‘엄기영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같은 당 최흥집 예비후보 역시 원주로 선거사무소를 결정했다. 최 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춘천에서 생활했다. 그 또한 빅3 지역 중 원주 공략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나라당 이호영 예비후보는 원주가 아니라 본인 연고지인 강릉에 사무소를 열었다. 강릉상고(현 강릉제일고) 출신인 이 예비후보는 연고지에 선거사무소를 열어 ‘강릉발’ 세몰이를 꿈꾸고 있다. 동문들의 격려와 협조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문순 예비후보는 강릉으로 낙점했다.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한 최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원주 지역을 벗어나, 선거 초반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동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현편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각 1인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직접 통화 방식) 및 문자(음성과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數)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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