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가 상속 받지 않으려 하는데…

2016.10.31 09:31:18 호수 0호

[Q] 퇴직 전 회사에 같이 임직원으로 활동한 동료에게 3억50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갚을 의사도 없어보여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할 게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상속받게 되면 제 빚도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A] 질문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위한 권리로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질문자의 채권 추심에는 불리한 행동이나, 모든 경우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협의를 거쳐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그 포기로 인해 채무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한 부분만큼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민법 재산권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질문자가 채무자인 동료의상속포기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으며, 동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는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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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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