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땅 침범했을 경우 명도 또는 철거청구는?

2016.10.04 10:39:54 호수 0호

[Q] 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이웃집도 저희 집 땅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자유롭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 절도 사고가 일어나서 보안을 위해 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담을 설치하려면 이웃집에서 저희 집 땅에 늘여놓은 장독대, 평상 등을 치워야 해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보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웃과 협의가 되지 않고, 시급한 조치를 원한다면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서 우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질문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이겨 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부동산 인도가 절실한 시급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으로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음을 강력히 증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 해도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건물철거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질문자의 사안과 같은 이웃집의 장독대, 평상 등도 시설물로서 건물철거 소송에 포함됩니다. 가끔 이러한 시설물들이 불법시설물이니까 임의로 치우거나 부숴도 되지 않을까요?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임의로 철거할 경우, 형법 제372조의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므로 반드시 소송을 거쳐 정식 집행을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토지인도청구는 바로 질문자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침범당한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에서 토지 측량 등 감정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질문자의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이는 질문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웃집이 취하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임의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중 토지임대료를 감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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