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민국 개헌사

2011.02.15 10:08:11 호수 0호

제헌 헌법(1948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9번의 개정을 거쳤다. 헌법의 평균 수명은 고작 6년 남짓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1948년 유진오 박사가 만든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해 만들어졌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방법은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였다. 이후 1952년에는 소위 ‘발췌 개헌’으로 1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1954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2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초대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초기 두 차례 개헌이었다. 4ㆍ19 민주혁명 직후 1960년 6월 제정한 제2공화국 헌법(3차 개정)을 통해 내각책임제로 전환했다가, 5ㆍ16 쿠데타로 탄생한 제3공화국 헌법(5차 개정)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했다. 1969년 6차 개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을 강화했다.

1972년 7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영구집권으로의 개헌이었다. 1979년 12ㆍ12 쿠데타로 등장한 제5공화국은 1980년 8차 개헌을 통해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했다. 이후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9차 개정 헌법이 탄생했다. 이때 개정된 헌법이 바로 현행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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