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일,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창원지역 SNS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퍼졌다.
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초등학교 남성 교사가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A씨의 과격한 발언내용도 공개했다.
A교사는 “예비신부의 몰카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로 인해 몹시 고통받고 있다”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비난이 이어졌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연차휴가를 낸 A씨를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섰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활동하는 인터넷 소그룹 동호회 사이트에 추억용으로 찍은 여자친구의 사진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