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합당 논의 ‘증여세 13억 때문’?

2011.01.11 09:21:12 호수 0호


속도 조절하는 친이계, 합당약속 지키라는 친박계
친박 최고위원 서병수 “합당 지연은 정도 아니다”

지난 2008년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는 13.18%의 득표율로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포함 총 14석의 의석을 확보해 단번에 중소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37.48%의 득표율로 22석(총 15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25.17%로 15석(총 81석), 민주노동당은 5.68%로 3석(총 5석), 창조한국당은 3.80%로 2석(총 3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차지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대표대행이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합당 문제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노 대행은 “정당의 존립가치는 선거에 참여해 당선자를 내고 지지를 받아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며 “3월말까지 합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노철래 ‘약속 지켜라’ 포문

그는 또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와 같은 절박함이 없고 우리당(미래희망연대) 의석수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친이계의 위기의식, 그리고 서청원 전 대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며 합당 논의의 지지부진함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합당 이야기를 또 꺼낼 텐데 두 번 속을 수는 없다”며 “합당을 하게 된다면 보증적, 구체적 사안을 갖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놓은 뒤 2012년 대선을 위한 득실을 따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은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후보를 냈다면 수도권의 오세훈 김문수 후보는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미래희망연대 노 대행을 예방했다. 신년 맞이 대표 예방이었지만 주된 화두는 역시 ‘합당’이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내 대표 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빨리 합당절차가 안 이뤄져서… 세금 문제 때문에…”라고 말하자 노 대행은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노 대행은 “같이 풀어가자고 이야기 됐던 문제가 (안 대표) 취임하자마자 실무적으로 통합하자 했는데 세금 낼 돈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논의가) 딱 걸려버린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래희망연대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마치 세금에 대해 몰랐던 것처럼 말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이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가 당선 후 청와대를 다녀온 뒤 ‘13억 문제 해결 못하면 합당은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 아무래도 청와대 가서 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실 양 당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전인 3월 말 합당에 합의한 뒤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4월,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의결했지만 실무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문제가 불거지며 합당이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지난해 7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가 2008년 총선 당시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 측에서 받은 공천헌금 31억원을 불법 증여로 판단해 미래희망연대에 13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이 31억원은 차입한 지 3개월 이내(2개월 10일)에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법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 과세 물건이 존재해야 할 수 있는데, 2008년 6월 (차입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한 7월에는 과세 물건이 없었다”고 증여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재 미래희망연대 측은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고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부과 심판 청구’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공은 미래희망연대와 국세청 측의 ‘세무사 대결’로 넘어간 상태다. 미래희망연대의 한 핵심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력 회계 법인을 통해 승산 여부를 타진했고 그 결과는 상당히 밝다.

본 사건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세청장 재직 당시 부과한 세금문제로 발생됐다. 아직까지 국세청에 백 실장 영향력이 안 미치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본 사건이 증여세 납부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의원 개개인이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해도 13억3000만원의 세금은 노 대행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입당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친박 성향의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4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합당은 양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의결한 사안”이라며 “친이계가 미래희망연대 8석의 의석수를 의식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당이 지연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당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대표의 전날 ‘미래희망연대의 증여세 미납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선행이 잘못됐다”며 “지방선거에서 미래희망연대가 후보를 공천했으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연히 한나라당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단 한 명만 입후보 시켜도 미래희망연대는 당시 국고보조금 22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연초 합당 논의 매듭될 듯

한편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는 양당 지도부의 통합(합동)회의를 거쳐 선관위에 합당신고서만 제출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 된다. 김 사무총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결혼도 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혼인신고서만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당 해산 후 한나라당 입당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당이 결렬되면 독자 노선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 대행도 “합당을 선언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미룬 모양새가 됐다”며 “서청원 대표도 이제 자유로워졌고 연초까지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양당 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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