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5억 횡령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4일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모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구속기소된 이 회사 국일호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국 회장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에 걸려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투모로 측이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씨에게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인 다른 김모씨를 구속해 금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