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유통이 부당한 사유로 물건을 반품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CS유통의 부당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S유통이 부당하게 반품한 물건은 총 1656만원 상당이다. CS유통은 2008년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 리뉴얼 등의 이유로 물건을 반품했다. 또 가위, 선반 등 비계절용품을 계절용품이란 이유로 반품하거나 계절용품인 선풍기 및 전기요를 납품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반품했다.
한편 CS유통은 전국에 30개의 굿모닝마트와 150여개의 하모니마트, 300여개의 가맹점과 슈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