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노래방 매매대금 수천만원 빼앗은 동네조폭 장모(56)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9일 남구 모 주점에서 옛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노래방 매매대금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장씨는 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집 유리창을 부수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옛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노래방 매매대금 수천만원 빼앗은 동네조폭 장모(56)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9일 남구 모 주점에서 옛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노래방 매매대금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장씨는 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집 유리창을 부수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jeb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