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흥분제 등 유통으로 12억 챙긴 40대남

2016.03.24 15:35:2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데이트 강간약’이라 통하는 마약과 비아그라, 최음제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통책 박모(41)씨와 구매자 윤모(43)씨를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5년 3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과 비아그라,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이메일 등으로 보내, 이를 보고 구입한 약 800명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총책 김씨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원료를 작은병에 나눠 담은 뒤 포장해 국내에 유통하는 모든 작업을 지휘했다.

중국에서 원료(액체)를 받을 때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했고, 이를 12㎖ 병에 담아 32만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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