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괴담들' 소문과 진실

2016.03.22 08:22:43 호수 0호

하란 일은 안하고...“아내가 사내불륜” “상사에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KDB대우증권에서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다. 괴담의 요지는 사내 불륜과 성추행 의혹이다. 사내 불륜은 한 때 증권가에서 지라시 형태로 돌았다. 두 직원은 모두 기혼으로 여직원 남편에게 덜미가 붙잡혔다. 또 다른 괴담은 사내 여직원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두 연놈들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회사서 연애질 다반사 점심시간에 노래방이나 모텔 대실 끊어서 해괴망측한 변태 XX도 자주하고 (중략) 작년부터 매주 토·일요일 불륜남을 만나러 모텔로 갔습니다.'

폭로의 진상은?

지난주 증권가를 뜨겁게 달궜던 KDB대우증권(이하 대우증권) 불륜 괴담의 일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대우증권 회계사 출신 과장 A씨와 여사원 B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둘은 서로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의 남편에게 이들의 불륜이 적발됐다는 것이 이 괴담의 요지다.

B씨 남편은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남편은 증거들을 대우증권 사장에게 보냈으며, B씨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모든 지인에게 B씨의 불륜사실을 문자로 폭로했다. B씨 남편은 A씨와 B씨 사이 오간 카카오톡 내용 등도 함께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남편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A씨는 ‘어제 왜 그랬어? 사랑 나눌 때’라며 B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뭔가 날 꽉 안는 느낌이었어. 그날이라 싫어서’라고 물었고, B씨는 ‘흐흐’라고 답했다.


지라시(정보지)에 따르면 그 동안 A씨와 B씨는 업무시간에 은밀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에는 노래방과 모텔에서 만났다. B씨는 종종 야근 등을 한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새벽까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남편은 매주 주말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B씨는 해외여행까지 함께 간 것으로 전해진다. B씨가 회사 여직원들과 여행을 간다고 남편을 속인 뒤 A씨와 함께 3박5일 베트남 다낭에 관광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증권가에서 급속도로 퍼진 후 A씨와 B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우증권의 사내 불륜 사실을 알린 B씨 남편은 “가정파탄의 주범”이라며 “청렴결백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고를 요구했다.

여직원-남상사 외도 폭로글로 발칵
남상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도 제기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대우증권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회식에서 평소 회사에서 잘 알고 지내던 차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여직원은 사건 당시 퇴근길에 ‘치맥하자’는 차장의 문자에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던 고마운 분”이고 “집도 같은 방향이어서 가볍게 먹고 헤어질 생각으로 갔다"고 했다. 당시 이 둘은 치맥을 먹으려고 했지만, 날씨가 추워 가까이 있던 꼼장어 전문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여직원은 매화수 한 병을 다 마셨다고 한다.

여직원이 술을 못한 탓에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차장은 “노래방에서 한 30분 있다가 정신 차리고 가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은 노래방에 들어갔고, 차장은 여직원에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여직원은 술기운에 엉거주춤 일어나 춤을 췄다.

그러자 차장은 춤을 추고 있는 여직원 곁으로와 팔로 허리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켰다. 이후 여직원 뒤로 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그러다 차장은 여직원 몸을 돌려 키스를 퍼부었다고 여직원은 전했다.

당시 여직원은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소파에 이끌려가 반쯤 누운 상태로 앉게 됐다. 차장의 한손은 여직원의 블라우스와 속옷 속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하지 말라, 차장님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하며 저항했다. 그런데도 차장은 연이어 키스를 퍼붓고 여직원의 몸을 더듬었다고 한다.
 

노래방을 나와 차장은 여직원에게 “하던 거 마저 하자”며 함께 모텔을 가자고 요구했다. 여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그런데 차장도 택시에 탑승하며 “XX모텔로 가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여직원은 울먹이며 택시기사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해 방향을 돌려 집으로 곧장 갔다고 한다.


여직원은 “차장님이 ‘이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했다”며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대체 왜 내가 그 시간에 차장님을 만났는지 자책감이 든다”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

이에 대우증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회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내 불륜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 내용을 배포한 사람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우자 불륜, 회사에 퍼뜨리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014년 남편 회사의 직원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내연 관계인 것을 알고 격분해 남편 회사의 직원 2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륜관계를 폭로했다. 메일에는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다니며 외도하는 등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또 위자료 소송을 운운하거나 남편의 USB 등에서 발견된 속옷 차림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일로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다만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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