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빠서 만난 남친' 여친 전세금 들고 사라져

2016.03.04 11:40:0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돈을 훔쳐 달아난 박모(34)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에서 연인 남모(27·여)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남씨가 인출한 현금 6000만원을 훔친 혐의다.

박씨와 남씨는 여성 상대 유흥업소인 이른바 ‘호스트바’(호빠)에서 만나 2개월 정도 사귄 사이다.

박씨는 남씨가 거주할 집을 구한다는 점을 알고,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현금 6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훔치려고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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