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YMCA가 그간 내부비리를 고발한 심규성 서울YMCA 감사를 제명했지만, 법원은 심 감사의 제명이 부당하다며 회원제명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김용대 판사)는 지난 4일 “시민단체인 채무자(서울YMCA)의 재정 및 이사회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상항이다”며 “이를 적시한 채권자(심규성 감사)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YMCA 전현직 회장 및 이사장인 안창원, 강태철, 조기흥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공금 30억원을 투자해 정액을 상실했다”며 “당시 투자를 주선한 박종화 전 감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사회는 표용은 명예이사장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어 자체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심 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서울YMCA 재정 파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12월22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배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심 감사의 회원 제명을 의결하고 감사권한을 박탈했다. 심 감사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YMCA 이사회의 내부고발 감사 회원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