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홍금표 기자 <goldpyo@ilyosisa.co.kr>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청사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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