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5일, 펜션을 상대로 ‘예약을 취소한다’며 예약금을 편취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11월 인천 등 전국의 펜션 홈페이지에서 예약 사항을 확인한 후 “펜션을 예약한 사람인데 일이 생겨 환불을 하려고 한다”고 속여 펜션업주 7명으로부터 280만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김씨가 폐션을 예약한 사람인 줄 알고 예약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10%를 제하고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3차례나 검거됐다. 지난해 4월 출소 후 집행유예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