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벌라이프 봐주기' 의혹

2016.01.22 18:15:43 호수 0호

국민건강 외면하고 기업엔 서비스?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의 핵심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식약처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요청한 사항이다. 그래서일까?



이른바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이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포기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이는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허벌라이프의 GMO 표시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그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를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기 때문. 당시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질의에 대한 김승희 식약처장의 대답은 “허벌라이프 상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이
지적해도…


문제는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허벌라이프는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원재료 분리대두단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허벌라이프의 GMO 원료 사용을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요시사>가 GMO 정성검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쉐이크 믹스' 단일상품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에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가 아닌 생산 제품의 일부분만을 조사한 것은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해당 가수의 음악세계를 알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식약처의 실태조사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한 백수오 성분추출 원재료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해당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전수조사 한 것과 대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당시 남 의원은 “원료 농산물은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가공식품은 실제 해당서류에 대한 시험적 진위여부 확인(GMO가 3% 이내 비의도적 혼입 여부)이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가 나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희 처장 역시 이에 대해 직접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필요성을 언급한 허벌라이프의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실사 역시 마찬가지다.

제초제 내성 변형유전자 검출
철저한 조치 약속하고도 어영부영

오랫동안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조사의 내용이 수입허가 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정도 수준으로 GMO가 검출된다면 애당초 수입허가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기법인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인데 어떻게 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식약처의 정성검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정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구분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인데 제품에서 0.001%의 GMO도 검출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의 김광수 사무관은 허벌라이프 관련 조사에 대해 "해당 제품(허벌라이프 쉐이크 믹스)을 수거하여 GMO 정성검사를 실시했으나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식약처의 조사가 ‘날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정황들 때문이다.


사실 GMO 분야에서 식약처는 ‘국민건강의 마지노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기업들의 '서비스 기관'을 자처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항이 법정다툼으로 번진 이유는 식약처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식품업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기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식품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결국 해당 사항은 다시 법정 앞에 섰다.

GMO 이외의 분야에서 역시 식약처는 친 기업적인 석연찮은 행보를 반복했다. 지난해 8월 정부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허가된 모기 기피제 200여개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식약처는 시중 모기 기피제는 안전하다며 맞서 싸웠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직접 "국민생활용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 중인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 분석 자료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미는 등 대립행보가 계속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식약처는 기업들을 비호하는 형국이었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의 명칭을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례한다’는 이유로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추정사례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님을 명시했다.

허벌라이프 관련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는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관련 기업에 사례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추정사례에 대한 제품별 신고현황을 기업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칼럼을 통해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 등을 지적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계부처에서 자신이 칼럼을 연재하는 농어민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라고 밝힌 것.

한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