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임창용' 마운드 떠날까 버틸까

2015.12.30 13:36:0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이 약식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 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선수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선수생명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KBO에 소속된 임창용은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위반으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 해외 원정도박 징계 임박
해외행 물론 선수생명 위협

그 중 3항에선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KBO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징계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찰 처벌이) 벌금형에 가깝다고 들었다. 현재 구단 소속 선수는 아니지만 소속이 있던 시절에 프로야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토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용은 지난 11월30일 삼성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며 은퇴 위기를 맞았다. 여전히 선수 생활은 가능하지만 벌금형으로 KBO 징계까지 받을 경우 선수 생활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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