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 협력업체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또한, 협력업체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근재보험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또는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에 적용하기로 했다. 근재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 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드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중소기업에는 근재보험료 지원도
한수원이 법적 의무가 아닌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결과 개선사항중 하나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전체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협력업체 직원면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3대 분야(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9대 과제(27개 소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3월말부터 현장 근무 여건 등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했으며, 장기과제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었다.
한수원은 정부3.0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 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완 이외에도 계약변경 사후관리 체계 개선, 원·하청 간 역무관계 명확화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협력업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협력업체인 에이스기전 권오훈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근재보험 지원은 상생의 결정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박병근 경영혁신실장은 “원전현장개선 활동과 더불어 현장 소통 및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