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13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 보조키를 이용해 B씨(41·여)씨의 승용차 짐칸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에 타자 수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30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