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술집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를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들고 일어났다. 업소에서의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과 함께 사고 당일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연 이 술집 여종업원 뇌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달 19일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같은달 24일 광주에 있는 여성단체로 “업주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초동수사 미흡
제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업소는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실제운영을 총괄하는 업주가 여성들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수천만원의 빚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통해 빚을 갚도록 했다. 말도 안되는 벌금에 폭행과 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다.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당일도 해당여성에 대한 폭행이 있었으며, 사건 이후 업주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과 여수경찰서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점을 들어 업소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제보한 여성들은 같은 업소의 종업원들이었다. 그녀들은 “그동안 뇌사 상태인 피해자가 실업주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왔던 모습을 수없이 봐 오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급급한 업주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제보 했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모 유흥주점 근무 여성의 뇌사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3일 여수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 학동 유흥주점 여종업의 폭행피해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룸살롱 여종업원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커지는 의문…경찰-업소 유착의혹 제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 40여개 여성단체 소속 인권운동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사건을 맡았던 여수경찰서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업주의 말만 듣고 개인적인 사고로 처리한 것은 축소·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매수자들 중에는 여수경찰, 전남도경경찰 및 지역사회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스스로 성매수 행위를 하는 경찰이 지역사회 불법영업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기에 업주들은 당당히 불법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관련해 여성단체는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의 명단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30명 정도. 여수경찰서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여수시청과 소방 공무원, 언론사 기자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1년전 경남 통영에서 있있던 경찰의 함정단속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사건 이후로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고 했던 경찰이지만 이번 사건을 볼 때,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거리낌 없이 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성매수 행위를 해 왔다는 점에 우리는 분노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이번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피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이은 관련자 처벌, 성매수자 엄중 처벌, 성매매 단속 강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상납 딜?
여성단체들은 이날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항의 서한문을 여수경찰서에 전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의 전담팀을 꾸려 업주의 폭행 여부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초동수사 논란에 대해 서는 “참고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속 기사> 철도경찰대 성폭행 사진 배포 논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가 성폭행범을 검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도자료에 범행 용의자가 몰래 찍은 여성들의 사진과 성폭행 장면을 함께 첨부했다는 것이다.
첨부 사진은 여성의 얼굴과 주요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거의 그대로 배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며 직원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진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이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피해여성에게 제2, 제3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사진을 즉시 회수했다고 밝히며 피해자 사진을 보도자료에 사용한 직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도자료 배포 전 상급기관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