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영세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120%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박모(61·여)씨와 박씨의 아들이 지난 1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모자는 지난달 21일 돈을 빌린 이모(48·여)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자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 약 2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이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 집에서 채권 장부, 차용증 등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박씨의 아들은 2011년께부터 부산 서구의 시장 주변에서 고금리 무허가 대부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