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한 경북 소재 모 대학 총학생회장 A씨(24)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100여개의 대포통장을 수집한 혐의다.
A씨는 통장을 제공한 학생들에게 개당 100만∼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대포통장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국내총책 김모(38)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중국 산둥성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한국에 서버를 둔 바둑이, 고스톱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베팅금액을 받아 이 가운데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A씨와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