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등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완화

2015.11.09 10:07:42 호수 0호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절반 가량 낮아진다. 지난 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국 238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는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 평균 2.2%인 수수료율은 1.9%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현행 1.0%에서 0.8%로 0.2%p 인하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율 상한도 2.7%에서 2.5%로 끌어내린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줄어든다.영세ㆍ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0.5%p 인하하여 영세가맹점은 1.0%→0.5%로, 중소가맹점은 1.5%→1.0%가 적용된다. 또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가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우대수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영세ㆍ중소가맹점이 느끼는 체감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수수료 차별에 대한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그간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로 10억 초과 중ㆍ대형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1.96%보다 다소 높았다. 

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면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약 238만 개 가맹점 수수료율이 0.3~0.7%p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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