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복행정 논란

2015.11.02 11:06:49 호수 0호

하랄 땐 언제고…이제와서 손 떼라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정읍시가 보복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관할 행정구역 중소기업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가를 취소,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원상복구 예치금을 유치시켰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해당기업은 이 외에도 정읍시의 과도한 행정절차를 지적해 파문은 확대될 조짐이다. 
 



정읍시가 잔디로골프텔(대표 노진구)이 내장산 입구에 추진했던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 허가를 갑자기 취소하고 산지 원상복구 명령하면서 원상복구 예치금 11억원을 무리하게 유치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헐값에 요구
 
잔디로골프텔(이하 잔디로)에 따르면 전임 시장 때인 2007년 4월 정읍시와 투자 협정을 맺어 공사중이었다. 하지만 현 김생기 정읍시 시장이 취임하면서 잔디로의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2010년 취임한 김 시장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이 투자 협정 자체를 파기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파헤쳐진 산림의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잔디로 측은 이와 관련 적지복구 과정에서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예치금 11억3000만원을 유치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측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행정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잔디로의 적지복구 기한(2014년 4월30일∼2015년 5월31일)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6월 3일 사전 공지 없이 11억3000만원의 예치금을 유치시켰다. 사실상 사전 안내없이 예치금을 유치시킨 셈이다.
 
잔디로 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
 시장 바뀌고 갑자기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예치금도 유치
 
정읍시 측은 이미 예치금 유치를 위한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사기한이 끝난 이후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실질적으로 공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기업인 잔디로 측은 현재 예치금으로 11억 3000만원의 현금이 묶여 사실상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잔디로와 정읍시간 악연은 온천 사업에서도 있다. 잔디로는 정읍시로부터 2011년 온천공발견신고수리를 했다. 그러나 정읍시 측은 2013년 9월 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온천공 개발계획 승인신청의 지연됐는 것이었다.
 
잔디로는 “정읍시가 2011년 적합판정을 한 온천공 발견신고를 지금에 와서는 부적합하다며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개정된 온천법의 규정에 따르면 3년 범위에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유예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처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천협회 전문가는 “온천법의 입법취지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마음대로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를 처리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잔디로와 정읍시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다. 잔디로에 따르면 정읍시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현 김생기 시장 당선후 시장이 이 토지를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읍시가 공문을 통해 해당 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잔디로 측에 토지매각과 기부채납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은 잔디로 측이 땅 사용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문의해와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잔디로 측이 정읍시로부터 행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또 있다. 적지복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청구해 유치시키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의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2일 정읍시에 제출된 제7차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적지복구 공사는 ▲토공 85% ▲부대공 100% ▲식재20% 진행됐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과 관련해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사안”이라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거부하자 보복?
 
행정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개발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은 행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 이상한 명령
 
잔디로가 정읍시의 보복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는 또 있다. 잔디로는 5년전 정읍시에 양해를 구해 사업부지에 있던 수령 50∼100년된 자연생 소나무를 임시로 공유지에 옮겨 심었는데, 올 여름철 정읍시로부터 다시 회수할 것이란 명령을 받았다.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지와 함께 말이다. 정읍시가 이행 명령을 내린 시점은 이미 양자간 관계가 나빴던 때라 일종의 보복적 행정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다.
 
실제 여름은 소나무를 옮겨 심기 어려운 계절이다. 통상 소나무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으로 수액 이동이 없는 늦가을에서 이른 봄 사이에 이식을 한다. 잔디로 측은 기한내 소나무 이식 명령을 받아 결과적으로 적지복구 기한을 못 지켰다고 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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