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로 부가세 공제받을 때 ‘주의’

2015.10.19 09:28:41 호수 0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
면세, 간이과세자 수취분 공제 안돼



업무상 지출을 한 사업자가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잘못’생각하는 사업자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 후 매출전표를 받거나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공개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 사용한 부분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전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금액 중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출액만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어떤 사업자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과세관청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입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의 사업유형에 따른 세액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사업유형에 따라 공제가능여부가 정해진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줄 알고 거래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접대성 경비나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비즈앤택스는 세법에서는 접대성 경비를 사치성 경비로 보기 때문에 불공제하고 있다. 또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액은 일반인들이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단,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일지라도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매입분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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