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2015.10.12 09:26:07 호수 0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월1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 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하는 한편,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신용등급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특허평가등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추출)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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