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금납부 급증…수수료율 조정해야

2015.09.14 09:34:55 호수 0호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사라지면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급증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세 신용카드 세목별 납부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카드로 납부한 국세 총액이 6조8007억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국세 카드납부총액이 3조1168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만 벌써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882억원이었던 법인세 카드 납부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7163억원 납부돼 무려 300배 이상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997억원이 납부돼 지난해 납부 총액 2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도 유사한 양상이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10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카드 납부액에 한도가 사라지면서 고액의 세금납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카드 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국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1%,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김 의원은 올해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세 카드납부가 활성화 될수록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처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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