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8인, 찬성 199인, 반대 0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구윤성 기자(kysplanet@ilyosisa.co.kr)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8인, 찬성 199인, 반대 0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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