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일요시사=구윤성 기자(kysplanet@ilyosisa.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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