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후 임대, 공동명의가 절세 비법?

2015.07.06 10:09:39 호수 0호

부부 공동명의 시 종소세, 양도세 분산 효과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 주의



저금리시대 투자처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상가를 임대할 때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부부 각자에게 지분만큼 분산되므로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서 소득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로 부과되는데 부부 간에 소득을 분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면 한 명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보다 부부 전체의 소득세는 줄어든다. 공동명의로 매입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분산효과로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 시 임대소득의 분산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되팔 때도 양도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연간 250만원인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즈앤택스는 “매입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상가일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한다. 또 양도할 때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가의 매입,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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