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무상대여한 회사자금, 법인세 더 내야

2015.04.27 10:30:23 호수 0호

간혹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끌어다 쓰는 사업자가 있다. 회사자금을 이자 없이 무상으로 빌려 쓰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돈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빌려주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세무전문가들은 “회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유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 때,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 정해 놓은 금액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급한도를 형식적으로 작성해두었다면 반드시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한편, 돈을 빌린 개인은 대금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빌려준 쪽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법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직계 존∙비속 간에는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 쓴 경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환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세법에서 정한 이자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릴 때는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 지급 등의 금융거래내용이 확인되도록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증빙을 통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 받으면 증여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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