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11월28일부터 발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지난달 2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쌍벌죄 통과가 국내 제약회사 때문이라며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쌍벌죄 도입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의사들이 힘없는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화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급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있는데 반발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다”며 “영업사원들을 만나지 않으면 약물 정보는 누구로부터 얻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