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 태광실업 특혜 의혹

2015.04.06 10:40:32 호수 0호

눈 떠보니 '600억 대박'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김해시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태광실업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지역 정치권은 김해시의회 배창한 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기자회견을 마련해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100% 건립하겠다는 공증서를 공개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이 지역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 부지로, 태광실업이 사업을 맡은 곳이다. 전체 25만8000㎡의 부지로 태광실업(19만2000㎡)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5만5000㎡)가 95.9%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국가공공기관이 2.3%, 개인이 1.8%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태광실업은 부지의 74.5%를 소유하고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돼 김해시가 태광실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 시끌시끌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태광실업의 옛 석산부지는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결과 사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용도 변경 반대 지적이 나와 지난해 3월 시가 용도 변경을 중단한 땅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마련해 태광실업 특혜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는 60만 규모의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계획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은 당초 삼계나전지구에 건립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을 43%에서 100%로 수정 건립하겠다는 공증서도 함께 공개했다. 태광실업은 지난해 9월 김해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서 ‘3329가구 중 임대 아파트 건축비중을 42.9%로 한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특혜 논란에 100%로 확대 수정했다.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 직무대행은 “2013년 민선5기 서민용 주거단지로 검토되다 민선6기 공약인 임대주택 4000호 건립을 위한 예정 부지”라며 “특혜 논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대주택은 전세난과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2만호 건립에 부응하는 시책”이라며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들이 꺼리는 임대주택에다 기반시설용지를 공제하면 개발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무소속 이영철 의원과 13명의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은 “김해시가 왜 앞장서서 태광실업의 사업이익을 설명하고 임대아파트를 100%로 짓게 하겠다고 먼저 나서냐”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계획안 수정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을 향해 “김해시를 견제하라고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 편인지, 김해시 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소유 부지 개발사업…막대한 차익
김해시 밀어주기? “규정대로 진행”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의 또 다른 정황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를 사들인 시점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인 점을 내세우며 김해시가 2008년에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보다 먼저 이뤄졌음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김해시가 임대주택 100% 건립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일반 분양과 임대분양의 차이는 아파트 건설 이익금을 동시에 거두느냐, 나중에 거두느냐일 뿐이지 개발이익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태광실업이 33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최소 5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은 1000가구 분양 수익을 300억으로 가정,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의 60% 수익률로 계산한 수치다.

반면 김해시는 태광실업이 100%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60억원에서 7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사업시행자 태광실업은 내년까지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입해 3329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해시와 태광실업 간의 특혜 의혹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당시 김해시는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다 국회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강기윤 국정감사는 “해당 지역은 태광실업 소유의 땅”이라며 “태광실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남도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평당 20만원에 사들인 정황을 밝혀냈다. 당시 김해시가 추진한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 평당 가격은 240만원으로 급등, 시세 차익이 117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해시는 용도 변경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태광실업은 공장을 짓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9월 김해시에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신청 사업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는 김해시와 태광실업이 용도 변경 추진 대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경남도로부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 아니다”

 

태광실업은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과 상하수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이익금이 남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김해시가 특혜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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