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민재판서 무죄 입증할까

2015.02.12 13:49:1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준비기일(1월6일)에서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같은날 검찰은 정치적 공정정 훼손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과정서 고승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지법 검찰 반대 속 참여재판 수락

재판부는 “현행법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가 있는 만큼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 교육감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토론과정에서 “고 변호사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고 변호사도 미국 재직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관련 사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 경고로 종결한 사안”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검찰은 조 교육감과 같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9일 김 교육감에 무죄를 선고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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