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A인터넷신문 기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6시께 경기 평택시 통복동 한 주점에서 한 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술값 18만원을 내지 않는 등 최근까지 인근 주점과 식당 등지를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내 말 한마디면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등 기자신분을 업주에게 과시하며 술에 취해 욕설과 행패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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