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포끼리…베트남녀 등친 베트남인

2015.01.08 18:30:0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5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를 챙긴 A(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로 행세하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B(24)씨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하며 법률 지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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