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21억 횡령 후 유흥비로 탕진

2015.01.07 09:32:0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하동농협 직원, 21억 횡령 후 유흥비로 탕진



하동농협 직원이 회삿돈 21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농협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21억원을 횡령한 이모(34)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36차례에 걸쳐 농협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물품 대금으로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한 21억원 중 10억원을 전남 여수와 광양, 진주의 룸살롱 등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연말까지 하동과 가까운 여수의 한 룸살롱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급 양주를 마시며 하루 저녁 술값으로 2000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측이 지난해 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내부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하면서 결국 끝이 났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A씨가 구매했다는 장비와 부품이 없어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횡령 금액이 21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계좌 명의인 이씨 모친의 공모 관계 여부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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