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도 창업 지원받는다

2014.12.08 10:22:38 호수 0호

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12월3일부터는 정부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일단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됐다.
또한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한다. 시행령 제29조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중기청은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창업촉진사업도 추가됐다. 중소기업청장이 재정3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나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인 및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가 추가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2014년 8월)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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