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침 꽂고 성인용품으로 유사강간

2014.11.27 15:36:1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4일 수원지금 형사2부는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여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34·여)씨를 진료대에 눕게 한 뒤 척추에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8월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A씨의 척추 등에 침을 꽂고, 그 상태에서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엎드려 누운 A씨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수원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한 뒤 ‘종교법인 ○○사 건강원’ ‘○○침술학회 ○○분회’ 등의 간판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물 외벽에 ‘피부·비만 관리’ ‘정통경락’ ‘체질개선’ ‘성인성·부인성 질환’ ‘신경통·관절·아토피’ 등의 문구를 적어 홍보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변에서 배씨가 침술 치료에 용하다는 말을 듣고 이 곳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배씨는 검찰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과거 5일씩 단 2차례에 걸쳐 중국에 나간 기록이 전부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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