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에이즈남 지적장애녀 성폭행

2014.11.27 15:32:2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 동안 이씨의 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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