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콩' 인증 위반 논란 "몰랐다"면 '끝?'

2014.11.27 14:03:13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이효리 '유기농콩' 인증 위반 논란



가수 이효리(35)가 때아닌 '유기농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이 직접 키운 콩 때문. 제주도에서 전원생활 중인 이효리는 최근 제주 지역 장터에 직접 재배한 콩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다.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의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효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효리는 블로그에 남긴 관련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과정을 공개했다. "1㎏짜리가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적었다.

콩 판매를 위해 스케치북에 '(이효리가 사는 동네 이름인) 소길 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됐다.

논란의 여지는 또 다른 곳에서 생겼다.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없이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다'는 조항 때문이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아닌 줄 알면서도 버젓이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때 "제도를 몰랐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park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