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줘도 못 받는 감세 혜택? 미등기 양도 주의

2014.11.10 09:16:55 호수 0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기존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두드러진 부분은 단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화다.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 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중과세율 역시 완화됐다.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시 50%에서 40%로, 2년 미만 보유시에는 40%에서 일반 세율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부동산 취득 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로 양도할 경우에는 그대로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주택과는 달리 토지는 1년 미만으로 초 단기에 양도할 때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토지를 2년 미만으로 보유 후 양도할 경우에는 4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이므로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2년에 걸쳐 양도하도록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세무전문가들은 다만,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경우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경우만 있을 경우이고, 40%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산 전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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