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안 넘는 기타소득신고 ‘ 할까? 말까?’

2014.11.03 10:11:23 호수 0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이지만 가끔 본업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소득이 있다거나 복권이나 경품에 뽑혀 당첨금을 받는 것 역시 모두 ‘소득’이다.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도 있고, 복권당첨금 등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이에 대해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과 지급받을 당시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인 안영이씨가 외부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 500만원(원천징수한 소득세는 22만원)을 받았다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은 100만원이다. 안씨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하면 강사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22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금으로 정산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해 합산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만약 안씨가 고연봉자라서 강사료를 합산해 신고했더니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한편, 비즈앤택스는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간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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