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캠핑카 적발, 업주들만 '쇠고랑?'

2014.08.29 16:48:12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불법개조 캠핑카, 업주들만 '쇠고랑?'



최근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캠핑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개조 캠핑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의 승인없이 화물차량의 적재장치 부분에 캠핑장비(일명 캠퍼)를 적재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를 해 준 캠핑카 개조업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대당 900만~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의 시설)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거나 화물탑차 내부에 침상,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등 장비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캠핑카의 경우 가격이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인 것에 비해 화물차량 개조가 저렴해 이들에게 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그 용도가 화물차량이기 떄문에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캠퍼의 경우는 중량 초과 기준과 적재방식에 대한 기준 및 안전규정 등이 없어 야영장소로 장착 적재운행 도중 초과된 중량으로 인해 화물 추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량 캠핑카 개조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차량 개조를 의뢰한 소유자들도 현행법을 위반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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